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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가습기 살균제 나도 흡입했는데

by 스위트엔조이 2023. 12. 6.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요

2006년 5월생과 2010년 12월생 아이를 둔 저는 가습기 살균제를 꾸준히 사용한 소비자였어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뉴스와 기사를 보고 놀란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네요. 저처럼 특별히 질환이 나타나진 않았어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나타난 피해자의 몇십 배는 되지 않을까요.

아이의 건강을 위한다고 건조한 겨울이면 가습기 살균제를 넣은 가습기를 잊지 않고 틀었던 스스로가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던 가습기를 내던져 버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가습기를 쓸 생각조차 못하고 건조한 겨울 저녁이면 젖은 수건이나 빨래를 집안 곳곳에 널어놓고는 혹시나 아이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노심초사했어요.

 

옥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옥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죠. 대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을 보면 정식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던 3등급 환자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와 발생 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확정 선고했는데요. 이 판결이 뜻깊긴 하지만 핵심 쟁점이자 최대 걸림돌인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 인정한 건지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폐 질환 발생

2011년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폐 질환이 발생하고 임산부나 영아의 폐에 문제가 생겨 폐를 이식받았고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2011년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6종이 회수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7일 기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집계에 의하면, 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자는 6,817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553명이고 파악되지 않은 사망피해자는 1.4만 명으로 추산되며, 건강 피해경험자는 6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994년 출시된 것으로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까지 연간 60만 개가량 판매됐다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해요.

마트에서 손쉽게 사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가 우리를 죽이는 독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나라는 겨울에 건조하고 추운 겨울이면 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더욱 피해가 컷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아이가 그 무서운 독을 삼켰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아찔해요.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지금은 별 질환이 나타나진 않지만 시간이 흘러 아이나 저에게 어떤 이상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 연구하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은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과 염화 올리고에톡시에틸 구아니딘, 메틸클로로아이소싸이아졸리논인데요. 이 물질들은 피부 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이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잊으면 안 될 사회적 책임

이 엄청난 일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하게 가려야 하고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자에 대한 책임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합니다. 기업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과 사회의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