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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by 스위트엔조이 2023. 12. 12.

청년 고용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청년고용 확대 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이 홈페이지에 공개됐어요.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한다면 최대 2년간 총 1,200만 원이 지원 되는사업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 고용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에 따라 비수도권 기업이 참여 할 경우에는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지원받을 수 있고 지식서비스 기업,문화콘텐츠 기업,청년 창업 기업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청년 채용을 해야 하는데요.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이며 34세 이하인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해요.

지원 대상 청년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이가 만 15세~34세이면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거나,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영업을 폐업한 청년, 자립 지원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이 포함돼요.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청년 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 간 최대 1,200만 원)하며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하고 수도권일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를

비수도권일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를 지원해 주는데요.필요시 지방 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하네요.1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한 분야가 있는데요.지식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산업, 문화콘텐츠, 지역주력산업,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이 해당돼요.

청년 채용 후 최소 유지 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에 산정하여 2개월 내로 1회차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자세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알아볼 수 있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덜면서 필요한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 접속

→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①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② 청년채용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인 1350을 통해 전화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