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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by 스위트엔조이 2023. 12. 6.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4인 가구 기준 월 1,833,500원을 지원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이 인상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는데요.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가정이나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상 또는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실질적 영업 곤란을 겪고 있거나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이 있을 때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담센터로 신청

지원요청은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부상담센터(전화 129)로 하면 되는데요. 신고 긴급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단위:원/월)

가구구성원 수 1 2 3 4 5 6
2023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안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원 11만원에서 원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인 10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지원됩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단위:원)

구분 1 2 3 4 5 6
현행
23년 기준
고시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지침
생활준비금
2,077,000 3,456,000 4,343,000 5,400,000 6,330,000 7,227,000
개정안
24년기준안
고시
생활준비금포함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재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의견제출방법

*제출처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층) -FAX: 044-202-3949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