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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by 스위트엔조이 2023. 12.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00곳으로 확대

의사와 간호사 등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집접 찾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내년부터 100곳으로 늘어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전체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설치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28곳으로, 지난달 기준 약 2000명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범사업 확대 결정엔 2027년까지 전체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반영됐습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

서비스 제공 대상자도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장기요양 5등급을 판정받거나 장기 요양 인지 지원 등급을 받은 수급자도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장기 요양 재택의료 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가 심신 상태 등을 따져 1~4 등급으로 인정한 수급자로 한정되었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어

1차 시범 사업 결과를 보면 이용자 80% 이상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시범사업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EDDMF 고려해 추가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본인부담금은?

대상자들은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 보험 수가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건강보험 수가의 경우 일차 의료방문 진료 1회 방문 시 방문진료 금액은 12만 8960원인데요. 이 중 본인 부담금은 30%인 9만 272원입니다.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대상자는 1인당 월 14만원을 지급받고 본인부담금은 없는데요. 다만 재택의료 시범 사업은 월 최대 3회까지 제공돼 추가 방문 간호를 원할 경우 회당 5만 1110원(본인부담금 15%)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6개월 이상 지속 관리할 경우 6개월 단위로 6만원이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충분한 의료욕구 충족

노인을 방문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주하는 곳에서 충분히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