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1 국민연금 납부를 다 못하고 60살이 되면 국민연금 납부를 다 못하고 60살이 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하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그동안 낸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가입 자격을 잃었을 때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납부 한 국민연금에 붙는 이자는 보험료를 낸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60살이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수급권 소.. 2023.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