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서랍

국민연금 납부를 다 못하고 60살이 되면

by 스위트엔조이 2023. 11. 10.

국민연금 납부를 다 못하고 60살이 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하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그동안 낸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가입 자격을 잃었을 때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납부 한 국민연금에 붙는 이자는 보험료를 낸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60살이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수급권 소멸시효는 연금 지급일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이 되니 꼭 챙겨 받아야겠죠.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수급 사유가 발생하기 석 달 전부터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다섯 단계에 걸쳐 우편, 전화, 문자 등으로 반환일시금 청구를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60살 미만 가입자 중에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를 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하고 국외 이주가 아닌 취업, 학업 등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사망, 국적 상실 등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

60살이 됐는데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임의 계속 가입은 60살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소득의 9%)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은 65살 전까지 가능하고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60살 이전 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혀 없으면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지난해(2022년) 말 기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살 이후 보험료를 내는 임의 계속 가입자는 약 29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도로 반납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도로 ‘반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는 날부터 반납금 납부를 신청한 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내면 되고 이렇게 반납하면 가입 기간이 복구돼 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가입 기간을 채우거나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해요.

 

추후 납부

추후 납부는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한 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 한 뒤 경력단절이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 해 그만큼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정보서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세요  (0) 2023.11.18
에너지 바우처 종합 가이드  (0) 2023.11.15
간편해진 실손보험금 청구  (0) 2023.11.14
한부모가정 지원금  (0) 2023.11.14
핫 이슈 빈대 퇴치법  (0)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