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서랍

서류발급 디지털화 시행

by 스위트엔조이 2024. 2. 19.

서류발급 필요 없어요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그리고 간단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 조차도 필요한 서류가 많아 애를 먹은 적이 다들 한번은 있을 텐데요.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할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시간이 많이 들기도 했죠. 이제는 이런 복잡했던 신청이 수월하게 될 것 같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민원 불편 해소

 

정부는 국민 체 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 공공 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민원 공공 서비스 신청에 다른 각종 서류발급을 디지털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민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부처 간에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보유한 정보는 다시 국민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에 나선 건데요. 30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방안’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26년까지 3년간 1498종의 민원 공공 서비스를 관공서에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발급하는 민원 증명서류는 한 해에 7억 건 이상이고 이 중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약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원. 공공 서비스 대상 제로화 서비스 제공

 

당장 오는 4월에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 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할 텐데요. 난임 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4종의 서유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4종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신청할 때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안내도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안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고용장려금 등 321종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현재는 난임 시술 지원비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제출할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관공서를 찾아 일일이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직장인은 하루 월차를 받거나 반차를 받아야 가능했는데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등이 신청하는 고용장려금은 연간 200만 건이나 되며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창 주차료 할인 신청은 무려 100만 건에 달합니다.

올해 말부터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의 서비스를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현재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6종, 공영주차창 주차료 할인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6종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인감 제출 생략

 

내년 1월부터는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이 연계돼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법원 등기관이 인감대장 정보를 열람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 건데요. 법원 등기관이 인감대장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110년 만에 디지털 인감

 

내년 1월부터는 집을 사고판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신 법원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 정보를 확인해 처리하는데 이는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의 변화입니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조선에서 일본인의 경제활동을 합법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1914년 도입한 제도로 인감을 제작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인감 제도는 한국과 일본, 대만에만 있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4142만 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습니다.

 

현재도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은행거래 시 인감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이고 자동차 이전 등록 때도 양도인 거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정부는 재산권 관련 업무 외에는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인감증명이 꼭 필요하다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할 방침인데요. 현재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총 2608건으로 이 중 2145건(82%)을 없애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 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용도는 올해 9월부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을 할 때에는 내년 1월부터 간편 인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게 됩니다.

 

올해 주요 구비서류 제로화 대상 (자료:행정안전부)

 

       - 4월(총 100종) -

 

  • 난임 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연 30만건)
  •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4종
  • 예방접종(연 10만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4종
  • 산후건강관리비용(연 20만건)
  •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계좌확인정보 등 2종
  • 취약계층 주거 상향(연 1만 5천건)
  •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4종

 

       - 12월(321종) -

 

  • 고용장려금(연 200만건)
  • 주민등록 등·초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6종
  • 공영주차창 할인(연 100만건)
  • 주민등록 등·초본, 장애인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6종
  • 국방 원스톱 원서 접수(연 67만건)
  •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37종
  • 문화시설 수강료 및 이용요금 감면(연 50만건)
  • 주민등록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등 5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