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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전세보증보험 들어요

by 스위트엔조이 2023. 11. 20.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제도인데요. 보증금은 임차인이 주택을 빌리기 위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전세보증보험의 비용은 보증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요. 일반적으로는 보증금의 약 1%~2% 정도이며, 이는 임차인이 예치한 보증금에 대한 보험료로 지불되는 것이죠. 보증금이 크면 클수록 전세보증보험의 비용도 높아지게 되는데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일정 기간마다 갱신을 해야 하므로, 갱신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의 비용은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가져올 수 있지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이니 꼭 들어 놓는 것이 좋은데요. 또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운용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 유리한 면도 있어요.

 

보증금 미반환 위협을 미리 차단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총 3곳인데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니 보험을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어야 하고 수도권이라면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이라면 5억원 이하의 전세 보증금이어야 가능해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전세보증보험은 깡통주택으로 집값이 하락했을 경우나 전세 사기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아무리 안전한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보증금 미반환 위협을 미리 차단한다는 생각으로 꼭 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협의에 따라 분담할 수도

전세보증보험의 비용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협의에 따라 분담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각각의 비용 부담액은 계약서나 협의서에 명시되어야 해요. 다가구나 주택, 다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모두 가능하지만 사무용으로 신고된 오피스텔은 신청이 안되니 잘 알아보아야 하고 충족 시 수월하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서류가 상황마다 다르므로 미리 지점에 방문해 상담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겠죠.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대면과 비대면 가입 방법이 있는데요. 지사나 위탁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할 수도 있고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를 선택했다면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PC가입방법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선택해 신청하기를 누른 후 가입자 정보와 전세보증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보험료를 결제해요.

https://www.hf.go.kr/ko/sub02/sub02_05_01.do

[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모바일 가입방법

카카오페이나, 토스,KB 국민카드, HUG 어플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능하고 정보와 서류를 모바일로 바로 제출하고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