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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

by 스위트엔조이 2023. 11. 14.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예산 확대

엄마 또는 아빠가 혼자 부양하는 가족을 한부모가정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사는 가족이 대다수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한부모가정이 생기고 그로 인해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정부에서는 이런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생계비 등의 지원금과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한부모가정 지원금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자격조건

우리나라는 소득이 적은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자녀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인데요.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가족이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엄마 또는 아빠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가족입니다. 엄마 또는 아빠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양육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기준이 아닌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복지로에서 한부모 가족지원 모의계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구별 금액을 살펴보면 2인 가구 월 2,073,693원, 3인 가구 월 2,660,890원, 4인 가구 월 3,240,578원, 5인 가구 월 3,798,413원이며 2024년에는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추가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하 미혼 한 부모 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5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 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에게 1인당 월 10만 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에게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동교육지원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학용품비 연 9.3000원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엄마 또는 아빠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가족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소득조건이 완화되고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확대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족에 아동양육비는 1인당 월 35만 원이 지원되고.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의 자립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습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예산 확대

2023년 10월 5일 여성가족부는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예산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로 완화되고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고3인 해의 12월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을 현재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네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현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LH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보증금 지원금액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소재지 주민센터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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